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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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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지상설치는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위법에 고려된 규제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5항 거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저장설비기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화재방지대책이나 안전거리 규정, 누출감지시스템 및 비상대응 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히 대비해서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근접성과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아주 용이롭게 변하고 가스 누출 시에는 빠르게 대기로 확산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 비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시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기존에 지하설치방식에 비해서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허가를 내어줄 때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런 안전기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허가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내어주는 단계에서 점검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큰 용량, 그러니까 이 용량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용량은 주택가에서 설치를 못합니다.

번 외 도심에서 벗어난 주택이 없는 외곽지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안전상에 시민의 안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