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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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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 진주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도시란 시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이 행복한 선택 될 수 있도록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과 서비스가 조성된 도시를 말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최저를 기록했는데 OECD 38개국 회원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돌봄 및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침입니다. 우리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2022년 0.93인 것과 비교해보아도 아주 낮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고견과 범사회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 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5조는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기본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는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는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와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사회가 낳고 기른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부터 앞장서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