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운영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일반안건 등 6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신청 의원님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삼죽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지원을 위해 설치한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으로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업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상위법 규정사항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2018년 7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체계로 변경되고 2010년 4월 8일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제명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체감 및 생활 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와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산업단지와 추가 조성된 2개 산업단지 등 21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안성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398-1번지 일원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축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어 심사보고서 34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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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석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 금액과 지난 제17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였던 비용추계 금액차이를 보이는 이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진행할 때에 안성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 재정 페널티를 받는지 여부, 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 금액과 지난 제175회 안성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비용추계가 다른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릴 때에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약 2만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90억이라는 비용이 추계가 되었으나 2020년도부터는 1월부터 12개월까지 12개월간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비용추계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진행하였을 경우 중앙부처로부터 안성시가 받을 재정적 페널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8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담당사무관과 면담 결과 의료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페널티의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금액 이내 지방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반환액으로 시·군·자치구는 연 25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 조항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과받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성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과잉 의료이용 유도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현 시기에 맞물려서 안성시가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여 날로 쇠퇴하여 가고 있는 안성시 경제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현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기현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18일 본회의에서 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부발 간 철도노선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부발선은 대한민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내륙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통과가 지연되었으나 민선 7기 들어 정부에서는 동·서축 내륙철도의 단절구간을 조속히 연결하고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이후 본 사업의 조속 추진 및 최적의 철도노선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11월 완료하였고 우리 시 용역결과에서는 일반철도와 전철을 혼용하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공도역과 중앙대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0.73에서 0.92로 상승하는 사업성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역사 신설은 비용적인 부분만 단편적으로 볼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운영방식과 여객 수요로 인한 편익을 반영한 경우 전체적인 사업성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공도역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필요시마다 우리 시 관련 개발계획 등 여건변화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본 철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19만 안성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테크노밸리 관련 양성면 추곡리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9년 골프장으로 시설결정 되어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로 전환에 우리 시 지역 소득창출과 우량기업 유치로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접한 평택 고덕 삼성과 최근 발표된 용인 원삼 SK 단지 등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체 산업벨트 조성이 시작되는 상황에 맞춰 안성 테크노밸리 개발은 우리 시가 경제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우리 시와 한화 도시개발 간 안성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득하여 현재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련 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부득이 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한 단지의 진출입 계획과 구역계의 정형화로 인한 개발 예정부지에 축사 7동과 주택 6동이 부득이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주민들께서 구슬땀을 흘리며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일구신 소중한 재산임을 저희도 잘 알기에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어 이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며 대안을 마련코자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축산 농가 관련 애로사항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사를 이전, 안정적으로 생업인 축산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 농가의 걱정을 해소할 계획이며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한화 측과 충분히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곡리를 포함한 양성면 주민을 위한 대책으로는 단지 내 축구장을 비롯한 대규모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협의로 필요시설이 건의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소중한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살피고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도IC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IC 진출입 교통량 산정, 분담사업비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청한 공도IC 접속도로 및 인접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량 검토가 마무리되어 상반기 중 한국도로공사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협의의견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 유·불리를 판단하여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부발선 철도노선에 대한 동부권을 경유하는 제안은 교통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사항으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사항이며 매우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기이 국토부에서 본 노선에 대한 사전검토 용역 시 함께 비교 검토되었던 노선으로서 철도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수요 부족에 따른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게 판단되어 국가철도망 노선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평택∼부발선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2018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용역과정에서 동부권 경유에 대한 주민 의견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철 의원님께서 우석제 시장님께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먼저 득한 후 대리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유광철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께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 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양성면 추곡리와 구장리 일원 약 85만 4000㎡에 추진하는 안성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주민들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포승∼평택선, 월곶∼성남∼강릉을 연결하는 경강선과 동서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을 철도 수혜지로 하는 58.77㎞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6264억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시 용역 결과에서는 일반철도와 전철을 혼용하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공도역과 중앙대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0.73에서 0.92로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안성시의 답변 내용은 ‘3살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실시한 용역을 보면 셔틀 전철을 추가 운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철도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은 시속 250㎞ 달리는 준 고속철도 계획인데 안성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전철계획 노선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겁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한 결과 신설되는 국철에 일반철도가 혼용된 사례는 없으며 다만,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인근 지역 수요가 큰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일반철도를 혼용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우석제 시장님은 국가철도망 계획인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에 공도역을 신설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우석제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공도역 신설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부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한 사업이라 주장하며 허황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관인 안성시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속 250㎞의 준 고속철도인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에 공도역, 중앙대역 신설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철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에 중요한 것은 철도의 유치이며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 안성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에 국가철도인 평택∼안성∼부발 철도노선을 유치하고 안성시의 용역처럼 공도역, 중앙대역 등 경기도 도시철도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석제 시장님은 안성시의 예산으로 노인수당 5만 원 지급을 공약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금지급 대신 지역화폐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례안인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안성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정 페널티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무시하고 안성시가 의료비 지원을 강행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면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관련 의료비로 지급할 경우 기초연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페널티의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하셨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 페널티를 부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시정답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노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강행해 안성시가 불법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보건복지부는 안성시와 협의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성시의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6일 재협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월 30일 안성시가 추가로 협의한 건강보조식품 구입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화폐도 현금성 사업으로 현금과 똑같이 보고 있으며 안성시가 의료비 지원에서 건강보조식품 구입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초연금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기초연금과 유사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 역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강행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극히 드문 사례를 일반화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은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의 사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의료비 지원을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안성시가 불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2014년 강원도 어르신 건강카드, 세종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2015년 김포시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무상의료, 2017년 태안군 아동 병원 진료비 지원 등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부동의되었고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지만 안성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대폭 축소된 약국에서 건강보조식품 구입사업은 현금성 사업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해 협의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가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야지 마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어르신 의료비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안성시가 어르신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페널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인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복지국장님이 배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가 어르신 의료비 지원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도IC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공도IC 설치사업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부분이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진척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정답변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IC 진출입 교통량 산정, 분담사업비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청한 공도IC 접속도로 및 인접교차로의 교통량 검토가 마무리되어 상반기 중 한국도로공사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통량 검토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상반기 중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진행되며 공도IC 설치 가능성에 대해 안성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석제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논의된 개선점이나 계획은 정확히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