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28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1-09-13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첫 번째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미디어파사드 야간관광 명소화사업 15억의 경우 KT 사용 승인 및 문화재청 승인을 전제로 하며, 두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예술진흥, 백야 김좌진 문화제 3천만 원, 보부상 재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천만 원, 김좌진장군 선양벽화 지원 갈산초등학교 2천만 원, 김좌진장군 선양벽화 지원 갈산중고등학교 2천만 원, 군민과 함께하는 성악의 밤 홍성아르티스 합창단 2천만 원,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3천만 원, 문화예술 및 공연 지원 2,240만 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토록 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건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결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