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은 뭐냐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시사하는 처음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두 번째가 그중에 일정 부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 1만분의 1.2만큼 출연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발전기금으로 출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해도 되고. 그래서 그 근거가 152조 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방세발전기금은 시행령 1항1호, 2호에 따라서 두 개를 갖다가 적립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지방세한국연구원에다가 출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의 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방세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