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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49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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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너무 앞선 위원이 중복된 질의가 있으니 빼고 제3조에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립 계획에 제29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빼놓으셨는데 따로 빼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여기 같이 수립·시행에 넣으면 안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진행협의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협의회가 비상설화 되어 있어요 과장님.

비상설화 되었다는 건 어떤 안이 생겼을 때마다 모이는 건데 계획 수립이나 국제교류 이런 것들이 미리 모여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비상설로 가야 되는게 맞는 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구성할 때 보면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장을 회장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이거는 삭제해도 된다 했으니 구성할 때 아예 시장이나 체육회장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진흥, 경비의 지원에 보면 14조 1항의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명을 모아서 여성풋살팀을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 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