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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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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현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인 진주시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불가피하게 본 위원회를 이석합니다.

이후 안건은 심사의 진행을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임기향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합니다. 임기향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