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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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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제7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7조제2항에서 제8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제28조 제목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순 위원님과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