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전종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5조 제5항의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협력과 견제를 통해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위원회는 자문, 평가, 감시, 협력의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 또는”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15조 제5항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7조의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사료되므로 “위원회 산하의”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공”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 중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공공갈등조정협의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