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7항2호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안성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집행부의 의견처럼 관내 비영리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거나 특정단체만 추천할 경우 공정한 위원 선정이 곤란하며 보조금 심의 시 관련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발생으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하므로 제2호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8조의 제목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상위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처럼 사정변경을 삭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제목을 수정하였으면 하고 또한 기존 시 조례 제27조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8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문맥상 맞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규정인 제10조가 맞아 “제8조”라는 단어를 “제10조”로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