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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6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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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29일 기준으로 광역은 전체가 이 조례가 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기초 지자체는 226개 중에서 134곳, 50%가 넘는 곳이 이 조례를 시행 중인데 지금 경남에서는 18개 중에서 11개가 조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남 내에서 잘 하는 케이스를 보면 남해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2022년에 제정을 해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3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속사정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비교적 그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사례는 인천시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조례 제정 전에 공공갈등조정관을 우리 공무원으로 정했어요. 진주시에는 기획예산과에 시민소통팀이 있죠.

거기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갈등관리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평구는 워낙 공공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우선 공무원을 갈등조정담당관으로 해라, 하고 나서 해 보고 조례를 3년 뒤에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잘 되니까 그 다음해에는 갈등관리조정팀을 아예 신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갈등 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 있게 이렇게 해결을 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