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 반갑습니다.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고향에 온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 서니까 친정에 온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의안번호 제401호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과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상남도지사가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5조부터 안제9조까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5조는 경상남도 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종전의 제4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후 5일 이내에”를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7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종전의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접수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관내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0조) 본문 중 “제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12조”로, “제6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제12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1항제3호”를 “제12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소요경비의 징수)”를 “(보호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3조제3항”을 “제20조제3항”으로, “분양하는 경우”를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으로, “징수”를 “청구”로,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장에게 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거주 여건이 불안정해진 경우 2.
독거노인 중 해당 동물을 인수할 주변인이 없으며 건강,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육이 곤란해진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해당 동물을 인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동물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상업적 목적”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 실험 등”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