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시장님이 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회의 자체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포괄적인 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사안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2개 다 설치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설치는 시장이 하는데 그 회의에 위원장이나, 위원회 국한시켜 보면 위원장은 여기서 공무원 빼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원장의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회의개최 역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나오는 서면회의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요, 사안이 경미할 때 그 판단을 위원장이 해서 경미하다, 이거는 서면회의로 갈음해도 되겠다 하면 위원장이 서면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