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에서 1항 현행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제3조제1항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이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조항도 띠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정안이 완화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3조1항은 현행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