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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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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에게 이렇게 조례를 발표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포함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공갈등영향분석 등 공공갈등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갈등이 발생하여 공공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총 2,323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평균 232조 이상이 사회적 갈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명목 GDP 2,401조의 약 10%에 해당하는 큰 수치로 갈등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고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며, 정부 신뢰가 감소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주시에서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등 공공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주시에서의 갈등관리와 해결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사업추진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는 주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 소통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른 공공사업 추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등의 발생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갈등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갈등관리의 성과에 따라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으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주시가 본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