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질문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다 해버리니까. 2017년에, 그렇죠? 위임됐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2017년에 바로 제정했습니다.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해서 바로 제정했는데 그러면 법과 위임된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그럼 이 기본계획들로, 경상남도의 조례들로 우리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기업 두 개 있잖아요. 화학물질 많이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터치가 되고 이런 현황들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도 이 위임받은 조례에 따라서 실효적인 조례가 되려면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법 조문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작게는 페인트부터, 그죠?
이게 되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 파악은 거제시에서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