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맞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더라도 정말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른 그 사무가 제안되지 않았을 때는 빨리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조금 늦은 편이었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래도 늦게나마 이제 의원발의 돼서 우리 시가 더 조금 치매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치매관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노인 열 명당 한 명 정도의 치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치매가 사실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치매지역사회협의체가 꼭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또 근데 우리 시 법무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협의체 중에 한 개이지 않나, 위원회 중의 한 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복지관 그러니까 치매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협의체의 협의 구성원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던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또 치매지역사회협의체에서 더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의원발의돼서, 지금이라도 제정돼서 다행이고.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조례로 더 뒷받침할 수 있게 됐고 지역사회협의체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뒀으니까 또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시가 치매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아까 가족까지 다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