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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260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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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생하셨고요,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타 지역에 비교를 하다 보니 행위제한이나 변상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행위에 대한 조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또 주취자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위의 제한 그런 부분,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첨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변상조치에 대한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괴를 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이런 부분도 사실 아,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이 현대사회가 법이 있어야 되는, 어떠한 제한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보완은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꼭 범칙금을 매겨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챙겨봐 볼 수 있는 시설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