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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49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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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골목형 상점가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제가 제정한 게 면적이 2,000㎡ 이내에 점포 수 30개 이상인데 그 요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역 여건 점포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중기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역을 주든지 골목형 상점가가 이렇게 이게 이제 밀집되어 있으면 2,000㎡ 안에서 30개 점포가 있지만 1층, 2층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다 보면 요건에 부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데가 옥포도 있고 장승포 그다음에 장평, 고현 그다음에 중곡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