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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49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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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상권 전문관리사라고 이렇게 11월에 위원님들도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용어는 우리 중기부 고시로 되어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는 상권관리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상권관리 전문가라고 정확한 명칭은. 약칭으로 우리가 타운 매니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권 전문관리자가 아니고 상권관리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 자체는 지금 앞전에도 상권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진 게 상권관리 전문가 하고 상인회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격 요건은 운영지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상권 분석, 부동산 그다음에 경영, 경제, 도시계획, 건축 그다음에 문화관광, 디자인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동안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그다음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임을 합니다. 아까 조례 이야기하셨는데 상권관리전문가의 보수 처우는 상권관리기구 정관에 정하도록 운영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