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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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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연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임기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같이 조정하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겸임하여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7조 제4항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겸임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38조 제1항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