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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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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회의방청, 절차개선,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신속공개 근거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등으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업무 이양을 위하여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시기의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한자어와 띄어쓰기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은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시기를 전반기 임기 만료 전으로 변경·신설, 안 제8조의2 제1항은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 및 중복등록 방지 규정 명시, 안 제8조의3은 의장의 겸직 제한사항 신설, 안 제9조 제2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명확화, 안 제9조의2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사항 신설, 안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임시의장의 직무대행 근거 및 직무대행 기간 신설, 안 제45조의2는 회의의 비공개 절차 신설, 안 제51조 제3항은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삭제 금지조항 신설, 안 제52조 제1항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안 제52조의2는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근거 신설, 안 제57조 제1항은 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단서조항 변경, 안 제57조 제5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1조2 제3항은 위원회에서의 표결방법 추가 신설, 안 제66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 기재사항 추가, 안 제67조의2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준용규정 신설, 안 제72조의2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심사에서의 심사 준용사항 신설, 안 제73조의2는 시정질문에 대한 구체적 사항 명시와 단서조항 추가, 안 제74조의2는 서류제출 요구 신설, 안 제80조 제2항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근거 단서항목 신설, 안 제85조 제5항은 방청인에 대한 편의제공 신설, 안 제86조 제3항은 방청제한에 따른 안내사항 신설, 안 제78조의2는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한 퇴거명령 근거 신설, 안 제88조 제5항은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안 제88조의3은 영상회의록 공개기준 및 대상 신설, 안 제89조에서 91조, 안 제97조는 징계요구와 회부의 윤리심사 부분 추가, 안 제93조의2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