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윤용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홍성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회복 견인과 힘찬도약 희망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이 내포 지역의 전통문화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고 천년의 역사를 지켜 오고 있는 고도의 유·무형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있는 역사 문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보존·육성할 수 있는 종합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번 5분발언을 통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지승제조 2호, 결성농요 20호, 댕댕이장 31호, 수룡동 당제 36호, 옹기장 38-1호, 대장장 41-2호, 총 6종의 기능과 예능 분야의 다양한 전통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목이 다양한 만큼 홍성군 관내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통 무형 유산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라는 제도를 만든 목적은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무형의 기능과 예능을 소멸 위기에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종이로 만드는 전통 공예 기술 지승제조나 댕댕이 덩굴을 소재로 만드는 생활 공예품들은 국내 유일한 존재라 하는데 우수한 문화유산 작품에 작업 공간, 전시 공간, 교육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자택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결성농요는 93년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전수관과 전천후 공연장, 농사박물관을 각각 개관하여 결성농요의 보존 및 전수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한다는 목적에 맞게 전시장 및 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정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으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노령화와 젊은 세대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어려운 전승 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이고 보존·지원 육성을 위한 종합전수관 설치 추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전제하면서 이 같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홍성의 귀중한 인적 재산이고 미래의 보물입니다. 무형문화재를 발굴·지원, 보존 육성을 위한 전시 교육 체험관 등 종합전수관 건립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한 종합전수관 건립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하루하루 앞장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귀중한 무형문화재 육성 발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홍주읍성, 조양문 등과 함께 72개 소수의 유·무형문화재가 천년 홍성의 귀중한 보물로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 홍성군 전체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 브랜드가 되어 명실상부 미래는 홍성만이 그 맥을 가지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홍성군이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기대해 봅니다.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춰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전 군민 독감 무료접종으로 ‘트윈데믹’ 준비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특히 전 세계인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살아온 지 어느덧 2년여 시간이 지나오며 보건 행정은 자치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과 코로나를 분리할 수 없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하루빨리 보건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만으로도 의료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만약 독감이 함께 유행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2만 4천여 어르신들이 군민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홍성군의 현주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백신 사각지대에 있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선제적으로 모두 접종하는 것이 의료 대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군도 의료 대란의 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전 군민 무료 접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민의 생각일 것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전 군민 확대 시 58%인 5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예산은 5억 5천여 만 원이 소요되지만 평년의 독감 예방접종률이 60%에 못 미치는 만큼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겹쳐 발생할 수 있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고 의료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트윈데믹의 대비는 홍성군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남 차원에서 이웃한 시군 간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표명하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의 빠른 결단을 건의드립니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위탁 의료 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 만큼 만 14에서 64세 충청남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사전예약제를 통해 무료 접종을 진행하여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십시오.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두려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주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도 볼 수 있기에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지난해 12월 외래 1천 명당 독감 환자 수는 2.5명으로 2018년 73.3명에 1/30로 독감 환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입원한 환자는 211명으로 이전 절기보다 98.3%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통해 독감 유행의 중요성을 희석하고 있지만 희망이 섞인 기대로 독감 백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례는 결과론적으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불러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전 군민이 독감 백신을 접종받으면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내년 4월까지는 예방 효과가 지속됨으로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에만 전념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두 백신의 접종 간격을 14일 정도 둘 것을 권장했지만 현재는 지침을 개정해 동시에 접종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을 모두 같은 날 맞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전문가들도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동참해 온 군민에 대한 예우와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독감 예방접종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10만 홍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홍성군을 위해 앞으로도 군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이선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8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 위탁을 줌으로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1항 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재위탁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의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장곡)어린이집의 계약 기간이 2021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은 관내 천사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모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은 의료 수입 및 의료 외 수입이 감소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담 병원에게 주민세 감면을 통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기결정된 군관리계획의 내부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며, 만해 한용운 생가지와 연계한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시설 실시 계획 인가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2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꿈드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급간식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장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전담병원 주민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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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10월 18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 양식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취약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문화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성일반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건은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으라차차 활력 넘치는 원촌마을 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자 광천읍 광천리 287-4번지 일원 토지 13필지와 건물 9동을 취득하여 노후화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심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시행 전 공유재산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고하오니 집행부에서는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급식에서 나아가 지역 공공 급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을 통해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편의 제공 및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로 해양수산복합센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21년도 군정 질문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에서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군민들이 올바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집행부는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분야를 보다 세심하게 챙겨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생소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고귀한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회기를 끝으로 의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셨음에도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사임하게 된 점 용서를 구하는 바이며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이 선출된 이선균 의장님과 함께 실추된 홍성군의회 위상의 재정립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