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때 과장님 제가 질의했는데 공공갈등의 전문가가 왔잖아요, 평택인가 거기서. 이거를 평택이라는 시에서 공공갈등을 할 때 어떻냐, 이러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어요. 어떤 갈등도 개인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더라.
시장님이 이웃갈등이면 이웃갈등 전문가로 자기를 내세우고 공공갈등이면 공공갈등의 전문가로 내세우고 온갖 것의 갈등의 전문가로 만들어서 자기가 해보니까 사실은 실효성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율배반적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공공갈등이 있으면 이웃갈등도 있고 사적인 갈등도 있고 다른 갈등들이 많을 건데 굳이 우리 시에서 공공갈등 이 부분을 지금 자문변호사하고 그 변호사 시스템이 잘 되어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또 하나를 넣어서 이거를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