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임의 규정이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법령에서 많은 조항을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말로 규정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일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쪽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거의 다 자료 제출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2023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바로 그해 개정이 바로 됐다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바로 조례도 거의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시기에 됐고 처음으로 이렇게 도래하는 인사청문회였는데 과장님한테 전화를 예전에 하니까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