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8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6-10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내체육관 해서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탁구장, 당구장, 사무실 등 이 정도로 시설을 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체육센터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한 번 짓게 되면 리모델링하기 어렵고 또 이것을 자손대대로 우리 시에서 써야 하는 건물인데 장애인체육시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새 재활치료에서 가장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치료방법이 수영이라든가 재활승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4층 건물로 이 협소한 부지에 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수영장이 25m풀 이런 수영장이 아니고 재활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을뿐더러 지금은 우리가 재활승마 이런 것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너무 건물도 협소하고 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