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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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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형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7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