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하나 빠뜨렸는데 저희 조례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3월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담당부서가 부서 이름이 바뀌어서 일괄개정이 됐었는데 실제 우리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서 나와 있지만 솔직히 일반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조례를 검색할 때 양산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가 하동군 조례입니다.
저희 경남 지자체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잘 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조금 수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침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각 부서가 어떤 동일한 보조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