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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5회 제보조금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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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부서에서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는 것이 국가 법령에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에 대한 경우가 있고 저희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를 구분 짓는 것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율적 판단은 비영리민간단체, 즉,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조에 정의에 따르는 이 부분은 이제 판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에 공익활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시랑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고 사업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특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민간단체보조금에는 어느 부분도 잘, 비영리민간단체에 어떤 기준점을 좀 다시 새롭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면 저희는 이제 모든 지방보조금 가이드북을 통해서 그 전제 하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보조금 단체가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집행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기준은 보조금 가이드북, 즉, 법령에 의거한 내용대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집행지침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도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그러니까 공모가 끝나고 사업을, 공모신청이 완료돼서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양산지부에 통보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집행지침을 내려서 공문을 보냈죠? 혹시 그 내용은 훑어보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지침.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