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특히 농막은 우리 또 은퇴자들의 어떤 삶의 일부 아닙니까? 사실은.
폭넓게 조금 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이제 임시숙소 개념이라 한다면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정화조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숙소를 허용했을 때 정화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숙소를 이용함으로 해서 인근의 하천에 바로 방류되는 그런 생활 폐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허용되지 않은 불법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지적하고 또 단속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농막은 은퇴자들이 노후를 보내는 은퇴 후의 생활을 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99페이지 하고 301페이지에 각종 개발행위 중에서 29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절토, 성토를 불필요한 구조물 설치를 장마 전후 또는 구조물 계획을 수립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30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허가 단계에서부터 자금 확보 계획 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중단되는 그런 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거 허가 과정에서 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