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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195회 제보조금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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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그리고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서는 사업비 집행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회 임직원이 운영하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월요일날 질의를 하면서 우리 시청 기획실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지금 각종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떼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 사례를 보자면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세금계산서 하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입장이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 중앙회입니다. 맞죠?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를 한국힙합문화협회 중앙회에서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사)한국힙합문화협회사무총장 김승기 예, 맞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