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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1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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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보면 MOU는 말씀대로 그냥 약속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별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MOA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MOA도 계약서 작성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MOA는 말씀하신 대로 “이 효력은 법적구속력이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 효력은 법적구속력이 있다”. “주로 협력의 기본을 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MOA라는 합의각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6조에 제2항 제1호에 “진주시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제인컴퍼니는 진주의 산업단지 변경을 위해 추가 투입한 조성비 용지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호에 제1항제1호 “제이앤컴퍼니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진주시는 제이앤컴퍼니에 실증센터 유치불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