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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61회 제3경제복지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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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온라인서점 및 대형 체인서점과의 경쟁 심화, 전자책 활성화, 학력인구 및 독서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서점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의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과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