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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9회 제8경제관광위원회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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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찾아보니까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023년에 제정이 되고 올해 2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법이 제정되었으면 저는 이 부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 관련법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저는 ‘공문으로 이걸 다 공지를 한다.’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계획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시행 안 했다면 법령에 따라서 저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