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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2019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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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자유발언 때 소화기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렇게, 소화기 설치 법령에 보면 1.5m 높이 이하에 둔다, 이렇지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선진국은 1.5m 높이에 딱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즘 신축하거나 일부 인천공항이나 소위 잘 지었다는 건물에는 그런 높이에 거치대식으로 해서 딱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사방이 다 보이게. 저기 같은 경우 소화기가 여기서만 보이지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불났을 때 대응도 빠르고 또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뭐 소화기까지를 사용승인해 보지 않을 겁니다, 소방 이런 것까지는 봐도. 그러면 사용승인 나가셔서 이왕이면 소화기는 맨 끝에 건물 거의 다 짓고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이런 게 관공서뿐만 아니라 자꾸 확대돼서 정착화 돼야.

어쨌든 선진국에서 오래 시행됐을 때는 우리보다 앞서서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좋은 데서 따라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따라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하셔서 협조공문 보낼 때는 보내서 정착화를 하는데, 정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