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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1회 제4경제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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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잘못 잡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사업 내용은 좋고, 원래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모 의원께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소장님하고, 그 다음 관련되는 그 안에 지소에 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소 산하에 기관들이 민간위원회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6개의 위원장이 별도 있고 회장이 따로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지고 안 돼서 저도 몇 번 미팅을 했어요. 담당과장이 바뀌기 전에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때 원하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대상자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3쌍, 그 결혼식 할 때 그런 걸 옆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회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 돈이 없어요. 건물도 임대건물이고. 임대건물인데도 국가기관인데도 완전히 집 비슷하게 그래요.

그 2층에도 이분들이 쉴 수 있게끔 제가 봉사활동 할 때 단체에서 돈을 거두어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이 돈은 조례도 만들어졌고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고 이분들이출소해서 나오셔 가지고 임시로 거기서 도와주고, 이 돈은 아주 사회적 경비로 치면 다른 경비보다는 오히려 더 작게 쓰이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몇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돈이 없다 해가지고 못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못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원하는 금액을, 아까 말하는 운전면허비하고 결혼하실 때 합동결혼식하고 거기에 따른 적응비들이 좀 있어요.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게 맞고,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 1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내용이기보다는, 저도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11월에 추경을 잡는 건 집행도 힘들고, 그다음 11월에 추경으로 잡는 건 품목에 안 맞는 거예요. 돈의 특성을 떠나서. 저도 이 예산을 잡아 달라고 담당과장한테, 전 과장한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파악해 있는데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획적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에요.

몇 백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을 잡아주고 내년에 본예산에 실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추경에 잡는다? 이게 추경에 잡을 예산들은 진짜 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 예산이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으로 추경에 올릴 예산으로 품목이 안 맞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냥 졸속으로 갑자기 끼워 넣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당초예산에 잡아서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년 예산 잡는 거나 추경 잡는 거나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금액을 떠나서 추경에 잘못 잡아넣는 예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만약 이걸 본예산에 없는 걸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은 필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 예산 잡자고 몇 번 부탁을 드렸던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고 자시고 이러게 할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지양되어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