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제5조 2항에 따라서 1번,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그리고 다음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독피해 예방 및 교육사업, 다음으로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번,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근거의 상위법령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약과 약물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물중독의 피해에 대한 약물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경찰, 그리고 사법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게 되면 2조에서 가 번부터 마 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정성이 결여되며, 그리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인,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번에 제한되는 의료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즉 병원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이러한 우유주사, 프로포폴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와 내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