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최양희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4조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저희는 조례를 그냥 의회운영위가 위원회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서 한번 챙겨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따로 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의장상이라는 거는 우리 의회 의사팀인가 의정팀에서 사인받으러 온 그 사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단체하고 이름만 올라오고 공적 조사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사인했던 경우인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상에 올라온 이유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저희 지금 이렇게 운영 단위가 심의를 하는 것보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조금 구성을 해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이 포함되는 그렇게 좀 해서 만든 조례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혹시 그거는 검토를 안 해보셨는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