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양희 반갑습니다. 거제시 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449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가지며 대외적 규율에 한계가 있어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거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국민권익위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대상은 안 제1조 제2조,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표창장 등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점자 및 외국어 표기는 안 제9조 안 제10조, 포상 시기, 포상대상자 추천은 안 제11조, 12조 공적심사, 위원회 안 제13조 14조, 포상제외대상 포상취소 안 제15조 제16조, 포상대장 관리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예산조치, 비용추계 등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읽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상(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및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상) 공로상(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정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퇴직자 포함)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상장(패)의 경우 공적조서가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위원별 공적 심사표를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제외 대상)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의회 포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16조(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대장 관리)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시행한 포상,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발행된 포상의 증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