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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0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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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하여튼 그런 원칙을 분명히 견지해야 되고 또 하나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토지의 소유권하고 이제 통행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이 우선 되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마을의 도로로 즉, 간선도로나 현안도로로 쓰여졌을 경우 이것을 자기의 땅이라고서 막는 것은 지역 통행권 권리를 막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막게 되었을 때 이제 통행금지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통행금지 방해죄 소송이라든지 가처분 문제의 제기라든지 이를 통해서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 가장 원만하고 안정적인 해소 방법은 당연히 법정도로로 승격을 해서 시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좋겠죠. 혹시라도 오늘 이 내용을 보는 분들이 무조건 혹시라도 시효라든지 통행지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로 무조건 소유권이 우선되어져서 통행권을 막는다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반대쪽 입장이 그런 점을 좀 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