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회피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안건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