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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대용 의원 발언

25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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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연말이나 이럴 때는 더욱더 “좀 부탁한다.”,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쨌든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처럼 좀 철저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걸 또 물어보니까 이렇다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가 오래되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못 해주고 이걸 또 329개의 그 어떤 시설에 관한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늦으면 늦다고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설명을 이렇게 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안 생기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게 또 2026년 1월부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부칙에 보니까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2025년도는 또 똑같이 이렇게 냉방비가 남으면 또.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