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대용 의원 발언
위원 그걸 좀 잘 관리하셔야 되고 어제 12월 2일 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 관련해가지고. 21대, 22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따라서 이걸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24년도 11월 21일 날 전부개정을 했죠, 이걸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대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할 때는 좀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잘 이렇게 명시로 돼 있고. 어쨌든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이게 어느 경로당은 이게 많이 남고 어느 경로당은 이게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반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이 많았답니다.
물론 329개 플러스 미등록 9개까지 하면은 거의 338개 경로당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팀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경로당 다녀보지만 참 문의가 많죠. 너무 많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