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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95회 제2본회의2023-08-25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의장

개의에 앞서 나동연 양산시장님이 입원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복춘 의원, 부위원장에 신재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양산 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최선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8월 22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8월 24일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복춘, 정성훈, 곽종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복춘·정성훈·곽종포 의원)

14시3분

의사일정에 앞서 최복춘, 정성훈, 곽종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의 미래세대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양산의 미래, 지속가능한 양산, 행복한 양산을 위해 양산시 행정에 최신 과학기술 접목의 필요성을 거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 일자리 지형 등 사회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지능정보기술”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중의 하나로, 인간이 지닌 지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과학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대응, 기후 정보 예측, 지진이나 대형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 대처, 의료 및 안전서비스 확대, 정보통신 및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행정서비스의 편리성 향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과학기술 중에 인공지능 기술만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 국가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정책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가 많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탈세 방지, 테러 대응, 범죄 예측. 영국의 비만 정책, 자연재해, 전염병 대응, 싱가포르의 해안 안전, 일본의 교통정보, 재난 대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능정부 실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끌 “지능정보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의사결정 방식이나 행정서비스 전달 방식, 조직운영 방식, 관료제 구조, 공공업무 방식 등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각종 민원, 교통·주차, 문화・관광 등의 영역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다양한 과학기술의 접목이 요구되는 시대상을 반영한다면 양산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양산시민을 위한 혁신적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양산의 아름답고 역동적인 유·무형 자원과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다면 양산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행복한 도시, 나아가 글로벌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행정, 교통, 환경 등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양산시가 디지털 대전환의 큰 흐름에 대응하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도전적으로 활용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가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양산을 구현하여 복지, 안전,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체 인공지능 개발 능력을 보유한 다수의 국내 전문기업들과 지속적 협력으로 양산시 인공지능 고도화를 이루고, 나아가 민·관 협업을 실효성 있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활용 방안을 찾고, 만약 챗-지피티(Chat-GPT)를 도입할 경우 이를 신뢰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양산 출신 또는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가진 선도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양산의 미래, 다음세대도 함께 행복한 양산을 위해 우리 양산시에 최신 과학기술의 접목을 거듭 말씀드리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선도하여 양산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보다 섬세한 정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망 신설, 항노화·바이오 산업 육성 및 광역철도망 기반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축 완성,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 윤석열 정부의 17개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및 지방분권 정책 중, 양산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정과제들입니다. 지난 7월엔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최근 국토연구원에선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행하여, 구체적 개선방향으로 초광역협력협약 체결과 초광역권 민관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연합사무소 유치 실패라는 꺼진 불씨를 되살려 우리 시가 다시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앞선 국정과제와 초광역경제동맹,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제언 속에 모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과 국토연구원의 초광역권 민관협력기구입니다. 현재 부산시청 소속, 경남·울산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실무추진단의 주요 과업 중 하나는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익숙하게 느껴지시듯, 이미 우린 낙동강 협의체 추진단을 운영해 온 전력과 동남권 광역교통망이 모두 관통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 GRDP 275조원의 동남권 경제 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해 현행 실무추진단을 향후 경남도청 소속, 우리 시로 유치할 계획을 마련하고,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초광역권 민관협력기구를 현실화하여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2030 부산세계박람회입니다. 대전·여수 엑스포의 최소 5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등록박람회의 개최는 그 자체로서의 경제효과도 뛰어나지만, 우리 시로선 숙원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철도와 물금역 KTX정차, 2호선 양산선과 가칭 웅상선의 개통은 부산의 17번째 자치구 수준의 지정학적 장점을 가져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임대만료일이 2040년으로 예정된 양산ICD의 조기개발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명분을 만들어야하며, 증산GB 해제와 가산일반산업단지의 첨단산업화, 그리고 앞선 초광역권 육성 전략의 일환인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을 가져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셋째, 기회발전특구입니다. 해외 복귀 기업에 대한 취득세 100%와 재산세 75% 감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추가지원, 개발부담금 100% 감면, 주택특별공급과 양도세 혜택, 초·중·고교 우선설립지원 및 표준산업분류 외 분야 기업 입주 허용과 3종 특례, 이 정도 수준의 특례는 그동안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역소멸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직시한 듯, 창원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예방했고, 진주시는 이정현 부위원장과 면담하였으며, 밀양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 작업을 작년부터 이어왔으며, 거제시는 최근 의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의안을 제출, 사천시 또한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로드맵까지 구상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은 사실 언론에서 찾기 힘듭니다. 법률안이 개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편성한 것이 절차상으론 타당할지 몰라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단계를 볼 때, 너무 늦었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투자창업단·미래산업과, 필요하다면 그 외 전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의 앞선 제언들은 굉장히 공상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지역의 현상유지 수준의 변화로 맞이할 수 있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50%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지역소멸의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저출산 고령화는 재난 수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를 활용할 수 있는 미래비전과 전략이 잘 구축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곽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곤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물금읍 가촌 나래메트로시티를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촌 신도시는 인구 12만 물금읍의 주요 상권 중심지 중 하나로서 아파트, 대형 쇼핑몰 등 상가들이 밀집되어 지역 최대 규모의 상권이 형성됐지만 한 때 공실률 70% 이상이라는 오명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가촌 라피에스타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입점 예정, 증산민원사무소 개청, 먹자골목 조성, 패션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가촌 상가 활성화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촌신도시 일대 상권의 특성을 살린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월 시는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증산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촌신도시 상권 회복을 기대하는 가운데 가촌 상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래메트로시티 상권은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대 공업대학 유치로 기대감을 품고 들어왔을 나래시티 상인들은 유치 무산과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 정체, 연이은 경기침체, 코로나 19까지 확산되며 상황은 더욱 나빠져 생계가 더욱 막연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산시의회에서 물금 가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극심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을 상인들을 대변해 소외된 나래시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나래메트로시티 상가를 전통시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남부시장, 남부시장 상가, 북부시장, 덕계종합상설시장 총 네 군데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양산시 인구의 1/3이 거주하고 있는 물금읍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할 만한 시장이 전무합니다. 여행과 출장 등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는 이른바 시장투어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의 역할을 넘어서 대표적인 관광지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산공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의 방문객과 함께 양산시가 추진 중인 황산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물금역 ktx 정차 등이 현실화 된다면 향후 양산을 찾는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까운 곳에 전통시장이 생긴다면 볼거리, 즐길거리와 먹거리까지 충족될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거주자 중심의 상권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나는 도시재생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2,600여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이 높고 편리한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나래시티 상가의 가장 큰 경쟁력을 살리고 특색 있는 문화공간까지 확보한 현대화 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다면 각종 사업비 지원과 같은 제도적 혜택뿐만 아닌 해당 구역 내 상점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등 각종 혜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빠른 상권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추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의 지정까지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나래시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가촌 나래시티 상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주시기 바라며 나래시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됨 없이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곽종포 의원 외 12인 발의) 6.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강태영 의원 외 7인 발의) 7.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9인 발의) 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4. (가칭)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22항까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6건, 총 1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복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 중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0호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문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한 절차를 조례에 신설하였으나 향후 민간위탁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전 부서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절차에 관하여 지침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시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성·개정하거나 법으로 규정한 사업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석금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24. 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6인 발의) 25.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정성훈·성용근 의원 외 6인 발의) 26.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신재향 의원 외 8인 발의) 27.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28.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정숙남·최복춘·정성훈·성용근 의원 외 5인 발의) 29.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30.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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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의사일정 제23항에서 32항까지,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입니다.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총 11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36호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관리단지에 관한 보조금 지원 회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5호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에 대한 기준과 택시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기준이 모호하여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확립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의안번호 131호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52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양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6호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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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공유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최선호·신재향·곽종포·김판조·최복춘·공유신·성용근·김석규·강태영·정성훈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34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고리·새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12㎞ 이내에 위치해있어 원자력 발전소 사고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1980년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된 주변지역인 반경 5km에 해당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거나 원자력 발전소만을 별도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윤영석, 김두관 국회의원, 산업통상부 장관 및 양산시장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 양산시는 총 7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인 고리·새울 원자력 본부로부터 반경 12km 이내에 경계가 위치한 지역인 동시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하는 지역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시 일본 정부에서는 사고발생지로부터 반경 20km 구역을“경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반경 20~30km 범위의 구역은 주민들에게 자발적 철수를 요청한 바 있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구역은 동부양산인 서창·소주·평산·덕계동은 물론이고 동면, 상북면 일부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며, 반경 30km 구역은 양산시 전역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1989년도에 제정한 바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와 근접해 있더라도 주변지역이 없는 자치단체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 법의 불합리한 면은 또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한 발전소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 조력,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경 20km 이내의 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집과 땅은 무용지물이 되며, 삶의 터전 또한 잃어버린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발전소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양산시의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조속히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원자력 발전소만 별도로 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여러 이유로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 발전소만 별도로 하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시정질문의 건(최선호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 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쳐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선호 의원님께서 하겠습니다.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와 관련하여 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우리 시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동남권의 중심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세 지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교통망의 핵심은 고속도로입니다. 어찌 보면 고속도로는 그동안 물류산업을 포함한 양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양산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뛰어넘어 양산의 도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긴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송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은 양방향 하이패스 IC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연내 타당성조사 완료를 일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설치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LH와 도로공사,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부시장 이정곤입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시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시해주신 의견과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추진은 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의 유입인구에 따른 남양산 IC 이용의 과포화를 해소하고, 사송지구 입주민들이 부산이나 울산방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남양산 IC에서 우회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하이패스 IC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LH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LH는 하이패스 IC설치가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및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의무사항 및 법정사업이 아니므로 설치의무가 없고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송 하이패스 IC설치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어서 LH의 법정사업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반영되도록 요청해왔으며 2022년 10월에 사송지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금년 3월과 5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사송 하이패스 IC 신규설치에 대한 총사업비를 양산시와 LH가 분담하되, 분담비는 별도의 교통 수요조사 용역을 수행해서 지구 내외 이용비율을 분석하고, 사송지구 내의 비율만큼은 LH가, 그리고 지구 외 이용 비율만큼은 양산시가 분담한다는 사항으로 용역비용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LH와 현재 대광위 권고 등을 포함해서 사업주체, 그리고 IC 구조,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LH 도로공사,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들의 의견을 조회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IC 구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양방향 진출입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 중이나, 의견차이가 큰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치사업비 분담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요 조사를 통한 지구 내외 이용비율에 따라 총사업비를 분담하고 타당성 조사 및 교통수요 조사 용역비는 LH, 그리고 양산시 공동부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LH는 양산방향 진출 및 부산방향 진입, 즉 단방향에 한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방향 설치에 대한 사업비 및 용역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는 고속도로 운영시설비 부담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관련 지침에 의거, 사업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지침에 의거,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인 LH가 총사업비를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양방향 설치에 대한 사업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LH 등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가 관련기관들의 입장 차이로 조속한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IC 설치의 첫 번째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이정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선호

최선호의원

의석에서 ― 예) 최선호 의원님 나와 주시고 이정곤 부의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하자면, 금방 답변하신 중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편의상 대광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광위의 입장에서는 LH와 양산시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의견이다, 그죠? 그리고 LH는 사송 IC 설치가 비법정사업이라는 이유로 단방향에 한해서만 지금 용역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고, 도로공사는 자기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라는 말을 하고, 양산시는 LH가 사업비를 전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양산시의 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 맞습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이후 질문은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나동연 시장님께서 취임한지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시정방향에 대해서 혹시 로드맵을 생각하고 계시고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존경하는 최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동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계획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도별로 해서 2022년도에는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 그리고 2023년도에는 도로연결 허가신청, 그리고 24년도에는 실시설계, 25년도에는 공사착공, 그리고 2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단계는 사업비 부담 협의, 즉 주체 및 단방향, 양방향 설치구조, 이런 부분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LH와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이고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의견 조회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 간의 많은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양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사업비가 130억입니다. 130억이면 LH가 이야기하는 단방향의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양방향의 하이패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혹시 수정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저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요구사항이 양방향을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조정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LH와 관계기관들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처들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 시민들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다음 그림은 아시다시피 사송신도시의 전경 청사진입니다. 여기에 사업규모는 270만㎡입니다. 100만㎡ 이상이면 대규모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송신도시는 270만㎡입니다. 그런데 사송신도시 한가운데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당초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여기에 하이패스 IC 정도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LH에서 반영을 안 시켜줬는지도 궁금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도사 하이패스 IC가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2011년도 같으면 양산시에서도 사송신도시에 접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사송신도시 계획이 14년도에 공동주택지구계획이 만들어지고, 16년도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협의 시에 그때는 IC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게 LH에서 사송신도시 개발계획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IC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또 국토부에서 LH 사업시행자로 신도시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고, 또 교통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남양산 IC라든지 이런 대체 IC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이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IC가 남양산 IC하고 거리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또 하이패스 IC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의 인지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통도사 IC를 11년도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발 빠르게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했었으면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이라도 하이패스 IC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 봐주시면 감사원 자료인데요. 감사원에서 2010년도에 LH를 감사한 내용인데요. 비법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양산 사송에 있는 LH사업단도 이런 근거를 들어서 비법정 사업이라고 인정받고, 하이패스 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지역구 김두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고, 그다음에 양산시와 협력관계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대광위를 통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집중관리지구로 이끌었고, 그 이후에 이 사송 하이패스 IC는 비법정사업이 아니고 법정사업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법정사업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너무 더디다는 거죠.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에 의한 나름대로 절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너무 더디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정곤

이정곤부시장

저희 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간에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사업비 분담 문제, 이 부분은 기관의 예산,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양산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지금 국토부의 의견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H와 관련부서인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접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사송 IC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그 조건을 우리 시가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양산시가 지출을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이패스 IC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LH 같은 경우는 비법정사업이라서 그렇게 크게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국토부를 통해서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업주체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양산시가 주체가 되는 거하고 예를 들어 LH사업단이 주체가 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그게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부담의 문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9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의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이패스 IC 추가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도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산부담을 전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주체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지금 질의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용역을, 대광위의 의견을 받아서 대광위의 의견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전체의 주체자를 찾고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지금 국토부에 의견조회하고 있는 것은 LH하고 도로공사하고 각기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명확한 의견제시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침으로는 9조 1항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면 양산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 사업주체는 LH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우리 시에서 주장한 것이 LH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주장한 것인데, 그게 추가로 설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대광위에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사송지구 내외를 기준으로 용역을 해서 이용비율을 가지고 분담을 하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분담 용역을 통해서 분담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선호

최선호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양산시가 질의회신이 오고 의견을 받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광위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우리 양산시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일단 국토부 의견을 받아봐야 됩니다. 국토부, 대광위,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LH,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 자체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스탠스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견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짧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고속도로는 원래 있었고,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사송지구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죠? 거기에 LH가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00만㎡ 이상이니까 사업주체가 LH다, 그죠? LH고, 그러면 도로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LH가 사업을 종결하고, 준공을 내고 떠나게 되면 그 사업은 우리 양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부시장

그 부분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지침에 나와 있듯이 대규모 개발을 주관했던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마 국토부도 똑같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대광위에서 제안한 내용과 그리고 분담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 시의 입장은 국토부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송 하이패스 IC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국토부에 질의를 보내놨는데, 그 회신 여부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달라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대광위 의견이나 국토부 의견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질의를 보낼 필요도 없죠. 법률적인 거만 검토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질의를 했을 때 양산시가 적극 참여를 하라, 대광위 의견대로. LH하고 양산시가 반반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라고 했을 때 양산시는 그 의견을 따르겠느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사실 제일 고려를 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재정 부담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토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좋은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일차적으로 회신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양산시의 몫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결과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가 따르겠느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국토부라든지 대광위에서 이거는 LH하고 양산시가 반반하라, 라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따라야 되죠? 사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양산시는 따르겠느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준다고 꼭 따라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의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방정부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우리가 사업비를 조금 아낄 수도 있고,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산시의 실적, 또 주민들의 요구, 환경,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적극 나서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비가 양산시가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부시장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관계 사업주체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은 지금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가 확정된 것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당연히 설계중이지 않느냐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남물금 IC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남물금 IC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는 당초 168억 원에서 현재 48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담분은 84억 원이며, 편입부지 보상에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순수한 우리 시 부담은 340억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70% 수준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비는 더 불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에 소극적으로 임해서 자칫 현재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가 떠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산시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시민들은 행복한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최선을 다해 심의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을지훈련과 재해재난 대비 등 격무 속에서도 안건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