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그럼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지방의회 정치가 퇴행이라는 것은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초의원 협의회가 있고, 그걸 거치면 또 도 협의회가 있고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하면 곧 제가 이 내용을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에 공문 발송을 한 번 하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방의회 퇴행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1992년도 제가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지방의회가 열리고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이나 도 단체장님들도 1995년도부터인가 직접 주민들이 선출, 국민들이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이거를,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예산 편성 권한도 없어요.
예산 삭감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지방의회 퇴행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회 활동을 할까요?
그러고 나서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로써, 말 그대로 이게 견제하고 감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아무튼 제가 공보관실에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랬겠지만, 이 담당 부서가 오면 이 작성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을 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담당국이나 과에서는 미리 그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해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그것밖에 안 했다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최민국 위원 얘기에 반기 있죠, 그죠?
반기가 뭐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반대, 쉽게 해서 반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모에요, 역모.
우리 의회가 역모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공보관님한테 그 자료 줬던 거 보면, 공보관님실에서 작성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정중하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장문 지금 보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