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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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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8조제4항을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