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17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2조제4항제3호 중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12조제3항을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식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