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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묘배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본회의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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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과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2건, 총 7건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최복춘·김혜림·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최복춘·김혜림·최순희 의원 발의) 3.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순희·최복춘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순희·최복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최순희 위원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시행일자를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최순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순희 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의견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양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7. 2023년 미국 세계한상대회 참관단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양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양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로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미국 세계한상대회 참관단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2건의 결과보고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