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반인숙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개 사업 46억 9759만 1000원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각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안성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확대 및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