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규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5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 체험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관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제2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전략 제3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제4호 로컬 크레이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방안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제2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제3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제4호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사업 제5호 로컬 그레이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제6호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2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의 사업에 대한 평가 제3호 그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